드론규제가염격하게변경이된다고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말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신고중량) 자체 중량 1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2021년 1월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변경 ** 2020년 12월 10일부터 비행장치 신고(변경)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 변경 ***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A 3. No (X)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
A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50g이하드론는비행금지구역지정아님구역지역에서는
신고없시비행이가능해요촬영허락을받고한거권장합니다.
25&초과시비사업은자격증에없시사전에미리허락받고하면문제가없습니다.드론구입하기전에무게를꼭확인한뒤에
구입을하세요자격중을따러면강의받고필기시험합격하고
자격중을받으수있습니다.강의비용도많이들기때문에249드론구입을한거권장드립니다.해당국가맞다규제가다른니다.드론을해외로가지고갈때규정을보고등록이필요한면
등록허락을미리받고가세요드론이입금할때압수할수있
는국가있는지확인을꼭한거권장드립니다.집에서드론을
비행할때는별도승인이필요가없습니다.비행할때안전수중을주의하면서시확에사람없는지확인후드론비행을하세요
앞프로드론대한규정뭐가생김고추가될지지켜봐야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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