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대한 소식을 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때문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12세에서 청소년 이용 볼가 성인게임물로 분류가 돼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웹사이트에 한국의 플레이어는 19세 이상 전 세계 언어로 표시돼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다. 이제는 10대 청소년 들고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으로 되었습니다. 성인인증을 하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모장 계정에서 MS 계정으로 이전되었셨서 이제는 엑스박스로 그인 미 청소년 들은 로그인 볼 가능하고
엑스박스만 19세 이상만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MS에게 잘못이 있나?? MS잘못이 아님 한국 셧다운제법룔때문에입니다. 이 부분 때문 청소년 이용을 제한을 할 수봐게없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제법룔변경하기에는많이 시간이 필요할것로보고있습니다. 이제 마인크레프트기인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셧다운제인 해서 청소년에게 인기 없는 게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만?? 문제가 있셨서나?? 여기서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법룔애기하면?? 생각나는
게임로블록스 거래 금지 애기를 빼 수없습니다.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금지가된었는지?? 무슨법룔에해당이
된 부분인지 말하겠습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 법률 대한 애기를 안 할 수는 없게 죠?
게임물관리위원회 하고?? 로블록스 거래 금지가?? 뭐가?? 관련 있나?? 셜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블록스 거래금지되것법룔때문에제한 겄다??
우라 나라 법에 보면
결정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결정 사유 바이런 제국을 되살리기 위해 용사들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를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유료 재화를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이 부분에 해당해서 거래를 제한것로 보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유료 재화를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외 서버에서 유료 재화를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한 것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나??]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성인인증으로도 입 해서 성인만 거래를
허 옹을한다면법룔상청소년 아니고 성인인증 통해서 성인에게 거래를 가능한것로됨니다. 이 부분은 쉬게로 블록스에서 아직은 성인인증 도입은 없는 것도 보입니다. 이미 한국을 버림 게 아니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도로 브록스처럼 한국을 버림 게 되는 게임을 될지는 지켜봐야 활 상황입니다.
부모의 자녀 보호 및 교양에 있어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 편의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로 게임산업을 망가뜨리며, 이미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 일명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생각합니다 청원까지 진행했습니다. 청원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남면변함이없을 지도 지켜봐 할 것로 보고 있습니다.
앞 프로 한국 게임 시장이언던게변하고 제한이 될지는 지켜봐야 상황입니다. 개선될지?? 아니면 변함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도 보입니다. 이번 일개기로 셧다운제에 대한 생각 의식 바뀌었으면 합니다. 셧다운제가?? 완환 될지?? 개선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활 상황입니다. 긴 글 잃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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