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드론규제20211 드론규제염격해진다??소식 드론규제가염격하게변경이된다고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말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신고중량) 자체 중량 1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2021년 1월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변경 ** 2020년 12월 10일부터 비행장치 신고(변경)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 변경 ***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2020. 1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