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6월달부터유튜브통제유튜브겸열여성부유튜브모니터링규제?여가부유튜브모니터링여성부개인방송모니터링1인미디어규제를한다?!1인미디언규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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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hkniii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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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부터유튜브통제를우리나라가한다고합니다.검열까지포함입니다.

https가차단된면서허가받지않은면
차단한다뜻입니다.https차단처음에논란이많아았고반대한사람들도많아습니다.
하지만어느날갑자기수감줄어습니다.
왜죠우리가평소에보고즐거운영상SMS가사라질수몰라는상황입니다.
중국처럼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여가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6월부터 유튜브(YouTube)나 구글(Google)이외도 성차별이나 여성차별 뭐 지들이 마음에 안들면 유튜브 차단은 물론이고 규제, 제제, 심하면 임시중지까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친중친북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유튜브 제2연평해전 영화 차단했습니다, 최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https 차단까지했구요, 연평해전 영화를 볼려고해도 '국가에서 차단된 동영상' 이라고 뜨고요, 북한 쉴드칠려고 아주 난리난거죠 뭐.. 충격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화 세력에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이런때우리나라가줌정신차리고
지켜야할것을지켜해한다.고생각을합니다.
민주정책어디가나요?한국
헌법에따른면모든권력은국민부터만들러진다.법이있습니다.
헌법수정해서도안돼법입니다.
"유튜브 연평해전 영화가 '국가에서 차단된 동영상'?"
성적인영상이나음란한영상은차단을한다
고합니다유튜브이런내용을안지키면임시서비스를중단할수있습니다.
갈수로이런부분은문제된었가고있습니다.
지난면게임규제이어서유튜브규제까지
어느정도지켜야할선은지키고규제하고법을실행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애기빼수없죠여성가족대해애기

1인 미디어의 등장 배경

인터넷의 대중화에 힘입어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왔던 개인들이 이제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등장한 것이다. 즉,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송신자 겸 수신자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인터넷 환경에서 ‘공유, 참여, 개방’으로 축약되는 웹 2.0 개념이 확산되면서 누구나 특별한 진입 장벽 없이 정보를 생산·가공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등장하게 된 1인 미디어는 블로그, 미니홈피, 트위터 등의 사용자를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커뮤니티의 변화로 인해 고전적 커뮤니티 구조인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의 커뮤니티 현상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곧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온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복합적인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체적인 집합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기존의 전파 인프라를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는 네티즌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여 자신만의 트렌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사용 행태는 1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중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1인 미디어는 블로그와 SNS로 대표할 수 있으며, 1인 미디어 기능으로 온라인 사회 연결 망을 통해 사회적 관계 맺기, 평판, 추천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 극대화와 더불어 혁신 메커니즘과 이용자들 간 원심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파급력이 대단히 큰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다(이호영 외, 2011).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9명?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2년 무선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만 12세에서 59세까지 무선 인터넷 이용률(최근 1년 이내 무선단말기로 이동통신망(2G/3G), 무선랜, 와이브로, LTE 등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87%로 나타났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2년 32.3%이었던 무선 인터넷 이용률이 무려 54.7%p의 급성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년 대비 30.2%p 증가한 90.3%를 기록하면서, 만 12~59세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선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 평균 11.7시간이며, ‘가정(89.6%)’이나 ‘이동 중인 교통수단(81.3%)’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이용 목적은 ‘메신저(네이트온, 카카오톡 등)’(78.9%)와 ‘뉴스’(73.9%)이며, 이 외에 ‘음악(벨소리, MP3, 라디오 방송 등)’(70%), ‘생활정보(날씨, 건강, 요리 등)’(53.1%), ‘기타 정보 검색과 일반적인 웹서핑’(5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도착 확인’(50.5%)을 이용하는 경우도 50%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의 88.3%가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를 무선 인터넷 이용의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필요 시 즉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78.4%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는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날로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무는 ‘쌍방향 서비스의 제공’과 미디어 접근성을 높인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가적 기반이 1인 미디어의 진화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개인화한 서비스로, 미니홈피와 같은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 블로그와 같은 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비롯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인다. 아직 1인 미디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1인 미디어가 참여적, 개방적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황정선(2006)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인화한 커뮤니티의 형태로, 사적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인적 관계를 강화시킨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윤영아(2006)는 “개인 미디어,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으로 불리는 개인 커뮤니티로서 블로그와 개인용 홈페이지들과 같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과 사진을 올리고 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개인 사이트를 지칭한다”고 했다.

또 김선영(2007)은 “미니홈피라고 불리는 사진,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와 블로그라고 불리는 정보 기반의 서비스로서 인터넷의 개인화 현상을 두드러지게 하는 개인이 만들어가는 정보 세상”이라고 했다.

반면, 허정희(2009)는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나 사이트로 단정 짓기보다 점점 진화하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참여형 매개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강진숙(2010)은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사적 영역, 즉 고립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참여의 공간이자 창조적 상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경험의 공유와 사회적 참여의 가능성을 지닌 담론, 대화형 미디어”라고 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1인 미디어의 개념적 정의를 정리하면, 동등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인적 관계를 넓히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 개방적이고 분산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꾀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두 지닌 매체로서, 이용자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체적으로 메시지를 생산·배포하는 체계를 포괄적으로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유선 인터넷이라는 장소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의 인터넷 환경과는 다르게 현재의 무선 인터넷의 대중화 환경과 디지털 기기의 급격한 발전이 1인 미디어의 고속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곧 새로운 문화 현상이며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1인 미디어는 무엇보다 별도로 프로그래밍 언어나 웹 프로그래밍을 익히지 않아도 몇 가지 기본 틀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가공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다. 더불어 ‘1인 미디어’라는 단어에 함의된 것처럼, 네트워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신속함, 신선함 등을 무기로 하는 대안 미디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최혜진, 2012).

1인 미디어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댓글, 리트윗(retweet), 멘션(mention) 등 1인 미디어의 부가적인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다수의 대중이 인터넷상에 형성된 여론을 실시간으로 인지하면서 그 파급력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이처럼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복합적인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총체적인,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건과 이슈를 직접 개인이 발굴해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안적 공론장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공론장을 이성의 공적 사용을 전제로 모든 시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토론에 참여하는 공중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하버마스는 이러한 이성적 토론 공간으로서 공론장이 정치권력과 자본 논리가 개입된 상업주의 이론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공론장의 재봉건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Habermas, 1989).

다시 말하면, 하버마스는 공론장이야말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비슷한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론장은 민주주의 유형으로 보자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형태로 볼 수 있다. 숙의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과정을 말하는데, 공공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전에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진정한 여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이성적 담론을 보장하는 공론장 구현이 숙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담론 공간의 존재는 공론장 형성의 기본 전제인 동시에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상호작용성과 비동시성, 양방향성 등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토론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을까?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이 엿보인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일방향적 미디어 의제 설정과 전달 방법과는 달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론장의 기본인 의견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준다. 둘째, 1인 미디어는 누구에게나 접근권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이용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장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1인 미디어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처럼 여러 단계의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감이나 첨삭 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엿보인다. 넷째, 시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정보를 쉽게 파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하면 공론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많은 양의 정보를 일시에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집단들과 커뮤니케이션 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1인 미디어의 한계와 과제

앞서 1인 미디어가 숙의민주주의의 형태인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하지만 1인 미디어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가능성을 강조해도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인터넷이 시민 사회의 분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론을 형성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3)이 지적했듯이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저널리즘과 무관한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뉴스의 위장된 이기주의들이 독립된 뉴스를 대체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공간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공론장의 탄생이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통, 정보 편식과 파편화한 공론장,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는 1인 미디어를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제점과 한계들이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통, 즉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는 1인 미디어의 발전 가능성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특히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지나친 속보 경쟁을 벌이거나 고수익 영리 목적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 유포시킨다면 1인 미디어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1인 미디어 산업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저작물 보호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자들은 원저작물의 권리 보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저작물 보호의 중요성과 저작권의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잘 보여 준다.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음악, 영화, 만화 등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주로 1인 미디어 운영자들과 콘텐츠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질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간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삼진아웃을 당한 이용자는 사용 계정 블록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겐 이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음악, 영화, 뉴스 등 기존에 알려진 것들은 물론 이를 활용한 UCC와 같은 2차 저작물 역시 모두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발견해서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도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정보인권단체로부터 ‘인터넷 검열 국가’ 로 지목받았다. 이 때문에 삼진아웃제 등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1인 미디어가 대안 미디어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통, 정보 편식과 파편화한 공론장 형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사 내용]
연말부터 여가부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것이 규제에 쓰일까 우려된다.

[여가부 설명]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모니터링)은 규제가 아니며, 미디어 종사자와 이용자가 성평등한 미디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모니터링) 사업’과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신문, 방송 등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표현을 분석하고 이를 안내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미디어에 대한 양성평등 내용분석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미디어 이해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1인 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적절치 않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1인 미디어를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 1인 방송 제작자에 대한 공개 살해 협박,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등 성차별적 발언내용 포함 방송 등 

□ 다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이나 방법, 시기 등은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으로, 

ㅇ 모니터링 기준이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참고로 이뤄진다는 내용,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에 착수한다는 것과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8)

여성가족부가 ‘1인 미디어’를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

2일 여가부는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1인 미디어에서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1인 미디어를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알렸다.

‘자율성 규제’라는 일부 반발에 여가부는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것일뿐 규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이나 방법, 시기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찬반 여론은 뜨겁다. 찬성하는 사람 중에는 “공적 규제 없이 시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1인 미디어’에 제동이 필요하다”, “‘먹방’ ‘벗방(성인 콘텐츠)’ ‘막장 방송’ 같은 건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국가 예산을 들여 개인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건 부적절하다”, “규제가 아니면 왜 모니터링을 하나?”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개인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 방송 증가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유튜브, 텀블러, 트위치, 페이스북 등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국내법상 제재나 정부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 성차별적, 폭력적 영상에 취약한 편이다. 2017년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은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삭제 요청에 대해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기업”이라며 거절한 바있다. 
결국 국내외 개인방송업계를 같은 선상에서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냐는 문제가 남는다. 
실효성은 방법론에 대한 문제다. 누구나 한번쯤 개인방송을 꿈꿀 정도로 ‘1인 미디어’의 확산은 기하급수적이다. 국내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만 해도 하루 오픈되는 개인 방송이 만 개가 넘는다. 적어도 수만 개의 방송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및 재원 마련이 고민되야 할 부분이다.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심미선 교수는 1인 미디어에 대해 ‘모니터링’이나 ‘규제’보다는 ‘진흥’을 목적으로한 ‘생태계 자정능력’을 이끄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 교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스스로 해결 지점을 찾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협회나 지구를 설립해 자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 부처는 ‘해선 안 될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들과 합의하며 상호협력 구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 경우 자율시스템을 방향성으로 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국 정부는 1인 미디어 방송에 구체적이고 명료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다.
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추후에 성평등 등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플랫폼업계나 크리에이터들의 행동을 직접 억압하거나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와 크레이터들은 모니터링이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모니터링
크리에이터들의 행동을 직접 억압하거나 제재하지않다.고말했다?이부분도의심해봐야할점입니다. 검열대한것도있습니다
썸네일도감시할가능성높습니다.노출과한다면제제를한다뜻입니다크리에이터들의행도을직접억압하거나제제않한다?
그것아니죠어느정도제한을걸것죠
간단회말하면요
그들인생에탱클을걸것죠
만약유튜브서비스가중단된다면?
유튜브수입으로가정을유직생활하고
유가비아이를키우데돈을벌는데서비스를중단한다?것은이런사람들을더힘들게만들게된는원인입니다.자유보장한다.압박이존재한것변함이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미래 희망 직종으로 '유튜버'가 순위권에 꼽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인부터 연예인, 일반인들까지 '1인 미디어 천국'인 시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됐다. 

한 매체에서 "유튜브 콘텐츠와 개인 방송 내용이 페미니즘에 반할 경우 여가부에서 규제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슈화 됐다.

관련 내용은 "여가부에서 반페미니즘 내용의 유튜브를 규제할 것", "조만간 방송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결론적으로 여가부의 1인 미디어 규제 계획은 사실 무근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2일 "아프리카티비,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계획은 발표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현황과 자율구제 정책' 토론회에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적인 내용이 생산·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차별적 개인방송 169편 중 적대적 방송이 절반에 가까운 46.7%(79건)에 달했고, 관련 키워드도 '김치녀', '여성혐오', '페미니즘', '워마드' 등이었다. 무차별적인 성차별 방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발제자였던 윤지소 박사는 "사실 왜곡은 온라인 개인방송이 가질 수 있는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면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일반인 참여방식인 댓글에 의해 지지되고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성인지적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키워드이런말한사람이들나뿐것지
저는상관없서요왜?나면
사람들잘소통않한단절된었있는사람입니다.무론일배아님고요직업도없는배수일뿐이죠블로그글을올러서돈이라도줌벌러고매일찾아보고분석할라뉴스는분석하기가힘들네요요줌정책가줌이해가안돼쪽으로흙로가고있습니다.
유튜브약간무효때말해죠
앞프로도이런움직이보인다고
새로운대책규제을만들다저는예상했습니다저의예상대로갈고있네요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토론회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한)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 확산돼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의견이고, 여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등으로 곤혹스러웠던 여가부는 '1인 미디어 규제' 논란까지 나오자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여가부에 대한 비판 의견은 받아들이지만, 사실 관계가 어긋난 정보가 퍼져 나가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사람들말이무조건맞다고는생각을하면1.00%는맞는말는아님니다.모터니링자제를한뜻은청소년유해콘텐츠과음말물대한대상영상을삭제하것제제를한다뜻입니다.
1인미디어규제를않한다그것은아님니다
모니터링자제를한다게유튜브동영상모두포함됨으로
써1인미디어영상이모두모터링대상이라살실은변함
은없습니다.이런부분을몰름일이없게죠
잘못정보가퍼져나간다보다는맞는정보가퍼져나가
디고말이밎다고생각합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양평등에서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을 뿐 '규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플랫폼별로 자체적인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가부 차원에서 (1인 미디어 규제를 할)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각플랫품맞다규제는있데각플플렛규제가부족한다고
느낌것지모터링을한다고발표를했습니다.
이점은변함이없습니다.
1인미디어규제를할계확없다고?
거짓말입니다1인미디어규제근거
겸열노출성적유해영상욕설비난여성혐호비훼비난차별성차별등모터링
이런들이규제입니다.
모터링한다면부담이될것니다.
MCN에서크리에이터분유튜버분BJ스트리밍한시람들도압박감을느낌이온것니다.
저도느낌온니다압박말이죠
자신의입장줌곤라해서말을돌러말한것같네요정책에특징중하나입니다.
최근청윈까올오기시작했습니다
효과있을지는몰름상황입니다

유튜브 퇴출 반대” 국민 청원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브를 퇴출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규제 방안을 발표한 때문이다.

최근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세 차례 위반할 시, 서비스를 임시중지하는 제도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언급한 위법행위로는 저작권침해, 불법촬영 음란물 및 가짜뉴스 유통 등이 있다.

방통위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목적이 있다. 현재 국외 인터넷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임시중지라는 강경책 펼쳐, 국내외 사업자에 평등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SNS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본지가 각종 인터넷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댓글창을 분석한 결과, 해당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내 이용자 수가 상당한 SNS를 정부가 실제로 퇴출하겠냐”고 낙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처럼 한국에서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SNI 차단방식으로 불법콘텐츠가 유통된 커뮤니티 수백 개를 차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청와대 게시판에 유튜브 중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800건 가량 등록됐을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참 건수는 약 8,000건으로 추정된다. 해당 글들을 살펴보니 네티즌들은 “장래희망으로 유튜버를 꼽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다”, “불법콘텐츠라는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등 의견이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반면 SNS 규제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불법콘텐츠를 방관하는 SNS는 차단하는 게 옳다”, “외국 SNS의 고객센터는 소통이 잘 안 돼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 “분명 유튜브에는 유익한 콘텐츠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콘텐츠를 눈감아주는 건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등 의견도있다고생각도합니다

사람들청원을들어줄지는몰름는상황있다

청원이무산될수도있습니다.모든국민이청원에동의할지는의문입니다

동의을다해준다면좋게지만줌힘들것니다.

정부로상대로힘들것라고예상합니다정부하고의견갈등마찰등은피해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어떻게해결할나가질6월유튜브은어뗗게될지

내년에유튜브가어뗗게될지

지금애기로는유튜브가레드오션있다.애기합니다

틀림말도아님다고생각을합니다.레드오션있다말이많아요

유튜브진입벽이높아져다수입정책이염격해서유튜브진입벽이생김것니다.

여성부가강조하는양성평등
양성평등지금우리사회는이미무너져습니다.과도한규제포함해서요
이런부분을어뗗게해결해나가질는
매우힘들것니다.어느정도게임개발을제한플레시게임규제이부분도해결해야합니다.
카톡폐이스복SMS모터링할것경유
사생활침해라고생각합니다.
모터링대한투명하게모두공개해야합니다.절차진행모터링이어떻게쳐리한지유튜브구글개인정도를함부로는열람은못합니다.개인정보법보호따라
이번에새로게변경된개인정보보호법보죠법으로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7. 22.>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조문선택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3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3제34조의4제34조의5제34조의6제34조의7제34조의8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8조의2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제63조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조문판례


조문연혁


위임행정규칙


관련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7. 22.>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10. 17.>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 삭제  <2014. 8. 6.>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16. 9. 29.]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적ㆍ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30.]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7. 22.>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은내용매우길어요

이제5G시대가열림면
4K로라이브가가능한시대로넘어왔습니다이이런사업을이끌위해서는우리나라폴랫폼말고도
유튜브생방송트위치도필요합니다.화질좋은환경에서생방송가능하다점이있니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4K생방송가능한인테넷방송플렛품없는것로알고있습니다.6G에서4K보다좋은화질로생방송이가능할것니다.
나중에5K화질또는HDR화질로생방송하는시대가올것라고예상을해본다.기술발달하고it가얼마나발달하나따러서6G시대맺심년후
나을것라고줌예상해본니다.
6G시대에서우리생활뭐가변하고AI로봇을하나사서집에마련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7G는3기가다운받는날이온것니다.대대용량으로영상이올리것도가능하고클라우드시스템도발달을많이할것라고예상을합니다.
유튜브가없다면?1인미디어시대가발달을할수있수까?생각을합니다.어린에도영상을보고
즐기고배워고는시대입니다
아프리카TV카카오TV네이버TV는유튜브빈자리를최워기는힘들다고생각을합니다.
유튜브10대들에게즐거음주는
영상이있습니다.유튜브가없다면
10대들나어린에들즐거음을빼는행동입니다크리에어유튜버직업을빼는행도입니다아프리카Tv
카카오TV네이버TV에서돈을
돈을벌는사람은상관은없지만
하지만유튜브수입으로생기로유지하고유가비생활비를마련하는
사람들에게유튜브서비스중단은
큰단점이고탁격이큰고대체할만
한것도찾기도힘들것니다.
우리나라가이부분은?
정말로생각을하고진행을하고있나?저는아니요
아무대책없시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때는자율운전시대로살고
드론으로택배배송하는시대
에서살것라고예상을합니다.
미래는지금어떻게결정나따라
미래는다른쪽으로갈것같습니다
우리나라가경제쪽으로가고있는시점과연?좋은실적을내고할수있나?그부분이의문입니다.
경제쪽가다보면않좋은점나중에
문제가있는부분이생김수있습니다.계충차이가줌더심할수도있다.예상도합니다출산정책경제정책
일자리창출복지아직도가야할길은멀어습니다.우리가살기좋은환경만들러면나라에서도많이노력과시간을들러서해야합니다.
요금하고비용도미국보다줌비싸점이존재합니다.
앞프로유튜브가어떻게될지는
지켜봐야알수있습니다.유튜브서비스만중단하지않았습면좋겠습니다그것말고블로고돈을벌기도힘들데유튜브까지없습
줌곤란합니다
이점을대책할만한것이있는
의문이들네요
광고한번클릭해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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