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발표내용기즌으로분석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연말부터 여가부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것이 규제에 쓰일까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모니터링)은 규제가 아니며, 미디어 종사자와 이용자가 성평등한 미디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모니터링) 사업’과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신문, 방송 등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표현을 분석하고 이를 안내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디어에 대한 양성평등 내용분석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미디어 이해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1인 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적절치 않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1인 미디어를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 1인 방송 제작자에 대한 공개 살해 협박,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등 성차별적 발언내용 포함 방송 등
다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이나 방법, 시기 등은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으로,
모니터링 기준이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참고로 이뤄진다는 내용,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에 착수한다는 것과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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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다.말은약간틀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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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압박감도존재합니다.
인터넷의 대중화에 힘입어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왔던 개인들이 이제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등장한 것이다. 즉,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송신자 겸 수신자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인터넷 환경에서 ‘공유, 참여, 개방’으로 축약되는 웹 2.0 개념이 확산되면서 누구나 특별한 진입 장벽 없이 정보를 생산·가공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등장하게 된 1인 미디어는 블로그, 미니홈피, 트위터 등의 사용자를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커뮤니티의 변화로 인해 고전적 커뮤니티 구조인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의 커뮤니티 현상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곧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온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복합적인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체적인 집합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기존의 전파 인프라를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는 네티즌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여 자신만의 트렌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사용 행태는 1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중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1인 미디어는 블로그와 SNS로 대표할 수 있으며, 1인 미디어 기능으로 온라인 사회 연결 망을 통해 사회적 관계 맺기, 평판, 추천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 극대화와 더불어 혁신 메커니즘과 이용자들 간 원심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파급력이 대단히 큰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다(이호영 외, 2011).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2년 무선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만 12세에서 59세까지 무선 인터넷 이용률(최근 1년 이내 무선단말기로 이동통신망(2G/3G), 무선랜, 와이브로, LTE 등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87%로 나타났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2년 32.3%이었던 무선 인터넷 이용률이 무려 54.7%p의 급성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년 대비 30.2%p 증가한 90.3%를 기록하면서, 만 12~59세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선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 평균 11.7시간이며, ‘가정(89.6%)’이나 ‘이동 중인 교통수단(81.3%)’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이용 목적은 ‘메신저(네이트온, 카카오톡 등)’(78.9%)와 ‘뉴스’(73.9%)이며, 이 외에 ‘음악(벨소리, MP3, 라디오 방송 등)’(70%), ‘생활정보(날씨, 건강, 요리 등)’(53.1%), ‘기타 정보 검색과 일반적인 웹서핑’(5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도착 확인’(50.5%)을 이용하는 경우도 50%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의 88.3%가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를 무선 인터넷 이용의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필요 시 즉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78.4%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는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날로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무는 ‘쌍방향 서비스의 제공’과 미디어 접근성을 높인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가적 기반이 1인 미디어의 진화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개인화한 서비스로, 미니홈피와 같은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 블로그와 같은 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비롯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인다. 아직 1인 미디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1인 미디어가 참여적, 개방적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황정선(2006)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인화한 커뮤니티의 형태로, 사적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인적 관계를 강화시킨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윤영아(2006)는 “개인 미디어,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으로 불리는 개인 커뮤니티로서 블로그와 개인용 홈페이지들과 같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과 사진을 올리고 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개인 사이트를 지칭한다”고 했다.
또 김선영(2007)은 “미니홈피라고 불리는 사진,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와 블로그라고 불리는 정보 기반의 서비스로서 인터넷의 개인화 현상을 두드러지게 하는 개인이 만들어가는 정보 세상”이라고 했다.
반면, 허정희(2009)는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나 사이트로 단정 짓기보다 점점 진화하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참여형 매개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강진숙(2010)은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사적 영역, 즉 고립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참여의 공간이자 창조적 상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경험의 공유와 사회적 참여의 가능성을 지닌 담론, 대화형 미디어”라고 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1인 미디어의 개념적 정의를 정리하면, 동등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인적 관계를 넓히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 개방적이고 분산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꾀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두 지닌 매체로서, 이용자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체적으로 메시지를 생산·배포하는 체계를 포괄적으로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유선 인터넷이라는 장소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의 인터넷 환경과는 다르게 현재의 무선 인터넷의 대중화 환경과 디지털 기기의 급격한 발전이 1인 미디어의 고속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곧 새로운 문화 현상이며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1인 미디어는 무엇보다 별도로 프로그래밍 언어나 웹 프로그래밍을 익히지 않아도 몇 가지 기본 틀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가공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다. 더불어 ‘1인 미디어’라는 단어에 함의된 것처럼, 네트워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신속함, 신선함 등을 무기로 하는 대안 미디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최혜진, 2012).
1인 미디어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댓글, 리트윗(retweet), 멘션(mention) 등 1인 미디어의 부가적인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다수의 대중이 인터넷상에 형성된 여론을 실시간으로 인지하면서 그 파급력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이처럼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복합적인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총체적인,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건과 이슈를 직접 개인이 발굴해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공론장을 이성의 공적 사용을 전제로 모든 시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토론에 참여하는 공중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하버마스는 이러한 이성적 토론 공간으로서 공론장이 정치권력과 자본 논리가 개입된 상업주의 이론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공론장의 재봉건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Habermas, 1989).
다시 말하면, 하버마스는 공론장이야말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비슷한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론장은 민주주의 유형으로 보자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형태로 볼 수 있다. 숙의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과정을 말하는데, 공공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전에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진정한 여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이성적 담론을 보장하는 공론장 구현이 숙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담론 공간의 존재는 공론장 형성의 기본 전제인 동시에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상호작용성과 비동시성, 양방향성 등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토론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을까?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이 엿보인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일방향적 미디어 의제 설정과 전달 방법과는 달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론장의 기본인 의견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준다. 둘째, 1인 미디어는 누구에게나 접근권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이용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장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1인 미디어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처럼 여러 단계의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감이나 첨삭 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엿보인다. 넷째, 시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정보를 쉽게 파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하면 공론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많은 양의 정보를 일시에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집단들과 커뮤니케이션 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1인 미디어가 숙의민주주의의 형태인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하지만 1인 미디어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가능성을 강조해도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인터넷이 시민 사회의 분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론을 형성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3)이 지적했듯이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저널리즘과 무관한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뉴스의 위장된 이기주의들이 독립된 뉴스를 대체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공간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공론장의 탄생이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통, 정보 편식과 파편화한 공론장,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는 1인 미디어를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제점과 한계들이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통, 즉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는 1인 미디어의 발전 가능성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특히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지나친 속보 경쟁을 벌이거나 고수익 영리 목적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 유포시킨다면 1인 미디어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1인 미디어 산업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저작물 보호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자들은 원저작물의 권리 보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저작물 보호의 중요성과 저작권의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잘 보여 준다.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음악, 영화, 만화 등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주로 1인 미디어 운영자들과 콘텐츠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질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간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삼진아웃을 당한 이용자는 사용 계정 블록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겐 이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음악, 영화, 뉴스 등 기존에 알려진 것들은 물론 이를 활용한 UCC와 같은 2차 저작물 역시 모두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발견해서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도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정보인권단체로부터 ‘인터넷 검열 국가’ 로 지목받았다. 이 때문에 삼진아웃제 등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1인 미디어가 대안 미디어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통, 정보 편식과 파편화한 공론장 형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6월달부터유튜브는어떻게변할지는
지켜봐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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