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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받는 질문이 있다. 행정·입법규제를 하는 것과 자율규제 방식으로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 중 무엇이 맞는 방법인지 묻는 질문이다. 명확한 정답이 없는 질문이어서일까.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른 답을 내놓기 일쑤다. 다만 지난해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가 전국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선 ‘사업자나 제3의 기관을 통해 인터넷 기업을 자율규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1.2%, ‘정부나 국회가 행정·입법 규제를 강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5.3%로 미세하게 자율규제가 우세했다.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자율규제의 장점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실행되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법적 규제보다 유연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점 △국내 규제보다 국제적인 방식이어서 국제적 차원의 협조가 보다 쉽다는 점 등을 꼽는다. 그렇다면 국내에선 어떤 방식으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을까.
◇자율규제의 진화
전문가들은 자율규제를 △정부위탁 자율규제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사업자 자체 자율규제 △이용자 자율규제 등 총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단체 자율규제의 경우 국내에선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출범했지만 해외 플랫폼은 가입이 안 돼 있고, 이용자 자율규제의 경우엔 관련한 자율규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정부위탁 자율규제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61개사 69개 사이트로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7개사도 2015년부터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해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법규 및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나 관련 내용을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해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이 내용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도 정부위탁 자율규제가 실현되고 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방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이 협의회에는 정부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고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과 함께 학계,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가하고 있다. 협의회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심의나 규제를 한다기보다 큰 틀에서 정책이나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건 사업자 자체 자율규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선 각각 커뮤니티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시 콘텐츠 삭제, 사용자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등 11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폭력 및 범죄 행위 △안전 등 5개의 큰 줄기 아래 세부항목 20개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시청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키백과와 같이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띄우고 있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엔 댓글 기능도 중지하기 시작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하기 종종 어렵고 언제나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팩트 또한 증명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유튜브는 이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더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뉴스 미디어의 유튜브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기금을 발표한 게 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전담팀과 머신러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자동 감시 기술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콘텐츠를 검토 담당 팀에게 신속하게 보내는 방식인데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검토 및 삭제된 동영상은 총 800만건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 중 70% 이상이 감지 기술에 의해 최초로 신고됐다”며 “삭제된 동영상의 73%는 업로드 후 단 한 번도 조회되지 않은 영상일 정도로 감지 시스템이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는 보다 정확한 신고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신고를 의뢰하는 방식인 ‘신뢰 기반 신고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지만 조직이나 단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외 플랫폼과 정부 간 공동규제 노력해야
해외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식은 이처럼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자율규제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크다. 무엇보다 실효성 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콘텐츠를 잘못 판단해 전혀 유해성이 없는 게시물이 삭제된다든지, 허위조작정보를 담고 있는 광고물이 버젓이 게시되는 경우가 그 예다. 콘텐츠 삭제 절차와 관련 정보가 대중에게 잘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상 자율규제가 필요하지만 국내든 해외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보면 규제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품질 관리처럼 보인다”며 “실효성이나 한계 등을 감안하면 방통위 같은 기관과 협업을 해 공동규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외국 같은 경우 정부에서 위탁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엔 그런 자율규제기관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 국내 사업자와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심의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그 대안으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심 교수는 “그냥 자율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권한을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하되 만약 제대로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와 제재 수위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가이뤄지지않으면강한처벌을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하지만규제가완화와제재수위의강화필요가있습니다하지만
국내든 해외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보면 규제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품질 관리처럼 보인다점이있습니다 실효성이나 한계 등을 감안하면 방통위 같은 기관과 협업을 해 공동규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정부에서 위탁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엔 그런 자율규제기관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 국내 사업자와는갈등이생김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자율규제의 장점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실행되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법적 규제보다 유연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점 △국내 규제보다 국제적인 방식이어서 국제적 차원의 협조가 보다 쉽다는 점 등을 꼽는다. 그렇다면 국내에선 어떤 방식으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을까.
◇자율규제의 진화
전문가들은 자율규제를 △정부위탁 자율규제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사업자 자체 자율규제 △이용자 자율규제 등 총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단체 자율규제의 경우 국내에선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출범했지만 해외 플랫폼은 가입이 안 돼 있고, 이용자 자율규제의 경우엔 관련한 자율규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정부위탁 자율규제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61개사 69개 사이트로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7개사도 2015년부터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해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법규 및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나 관련 내용을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해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이 내용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도 정부위탁 자율규제가 실현되고 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방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이 협의회에는 정부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고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과 함께 학계,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가하고 있다. 협의회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심의나 규제를 한다기보다 큰 틀에서 정책이나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건 사업자 자체 자율규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선 각각 커뮤니티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시 콘텐츠 삭제, 사용자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등 11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폭력 및 범죄 행위 △안전 등 5개의 큰 줄기 아래 세부항목 20개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시청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키백과와 같이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띄우고 있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엔 댓글 기능도 중지하기 시작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하기 종종 어렵고 언제나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팩트 또한 증명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유튜브는 이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더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뉴스 미디어의 유튜브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기금을 발표한 게 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전담팀과 머신러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자동 감시 기술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콘텐츠를 검토 담당 팀에게 신속하게 보내는 방식인데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검토 및 삭제된 동영상은 총 800만건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 중 70% 이상이 감지 기술에 의해 최초로 신고됐다”며 “삭제된 동영상의 73%는 업로드 후 단 한 번도 조회되지 않은 영상일 정도로 감지 시스템이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는 보다 정확한 신고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신고를 의뢰하는 방식인 ‘신뢰 기반 신고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지만 조직이나 단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외 플랫폼과 정부 간 공동규제 노력해야
해외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식은 이처럼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자율규제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크다. 무엇보다 실효성 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콘텐츠를 잘못 판단해 전혀 유해성이 없는 게시물이 삭제된다든지, 허위조작정보를 담고 있는 광고물이 버젓이 게시되는 경우가 그 예다. 콘텐츠 삭제 절차와 관련 정보가 대중에게 잘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상 자율규제가 필요하지만 국내든 해외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보면 규제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품질 관리처럼 보인다”며 “실효성이나 한계 등을 감안하면 방통위 같은 기관과 협업을 해 공동규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외국 같은 경우 정부에서 위탁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엔 그런 자율규제기관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 국내 사업자와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심의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그 대안으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심 교수는 “그냥 자율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권한을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하되 만약 제대로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와 제재 수위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가이뤄지지않으면강한처벌을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하지만규제가완화와제재수위의강화필요가있습니다하지만
국내든 해외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보면 규제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품질 관리처럼 보인다점이있습니다 실효성이나 한계 등을 감안하면 방통위 같은 기관과 협업을 해 공동규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정부에서 위탁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엔 그런 자율규제기관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 국내 사업자와는갈등이생김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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